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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란?

‘감사소명제도’의 하나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관계법령 및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감사원법」 제34조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운영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사전컨설팅 이행 시 면책 기준 신설

2018년 12월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시 기준 마련
사후 책임추궁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컨설팅을 받았을 것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사전컨설팅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적극행정 면책 판단 기준

- (동일성)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 (충분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는지

- (사적인 이해관계의 배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여부

- 사전컨설팅 의견에 의해 업무 처리 시

적극행정 면책 신청·처리 절차

신청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
신청방법: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붙임2)를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증거자료 등 첨부)

- 자체감사기구의 장
·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 면책 결정 후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
·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직원으로 면책의 요건을 검토하여 면책 결정 가능
→ 자체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 및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 통보

적극행정면책안내(감사계획통보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