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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적극행정’ 이란?

(적극행정운영규정 제2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인사혁신처)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20. 2.)

-2020년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0. 6.)

추진배경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
-현장의 문제점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 역할 중요
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공직문화 정착
-적극행정 보상ㆍ소극행정 인사조치, 민생중심 적극행정 중점 추진

적극행정 판단기준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인사혁신처, 2019. 11.)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사적 이해관계 없어야 함.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에 따른 이해관계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로 판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적극적인 행위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 위한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 여부로 판단
-행위 자체 초점으로, 업무처리로 인한 긍정적 효과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추진목표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로 주민편익 증진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 적극행정 운영 지침 제정
  • 적극행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적극행정 장려
  •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 적극행정 직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직원 보호 및 지원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판단기준 마련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