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운영목적
공단 직원으로부터 성관련 피해구제 신고 접수·처리
신고대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제외대상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신고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신고안내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감사부서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성범죄 피해구제를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원칙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조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께만 알려드립니다.
-공단은 신고된 사항과 관련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자의 부주의로 신분이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관악구청(감사담당관실)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해당내용을 공단 소관부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성명,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신고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는 내부종결처리됩니다.
-정상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부서에서 신고내용과 정보를 조사하여 공단 이사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단 직원의 성 관련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신고할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 5층)
-전화 : 02-2081-2614, 2637(관악구시설관리공단 윤리인권담당)
-성희롱신고센터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로그인 및 글쓰기
-[QR코드 통합신고센터] 접수하기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절차
※관련 내규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