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 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성과공유제 시행기업 인센티브
- 평가우대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및 시행 과제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
-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부여(2점)
- -(공공기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산정 시 가점부여(0.5점)
- 수의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수의계약 체결 가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 정부포상
- 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및 홍보지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 우선구매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의8)
- 정부 R&D 과제선정 우대
- 주관기업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고 해당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등록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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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사업을 제안해주세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