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운영목적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패·비리 등 부조리 관련 신고 접수·처리
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 |
·부패·비리행위·공금행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불공정 업무처리 행위,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계약 시 부정당하게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관련 부당한 감액 및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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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 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신고제외대상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신고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신고안내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실명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한 내용은 감사부서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원칙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조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께만 알려드립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자 보호·보상이 어려움)
-공단은 신고된 사항과 관련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자의 부주의로 신분이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관악구청(감사담당관실)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해당내용을 공단 소관부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단,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성명,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신고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는 내부종결처리됩니다.
-정상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부서에서 신고내용과 정보를 조사하여 공단 이사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방문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 5층)
-전화 : 02-2081-2614, 2637(관악구시설관리공단 윤리인권담당)
-부패·공익신고센터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로그인 및 글쓰기
-[QR코드 통합신고센터] 접수하기
-공익신고의 경우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신고화면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의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이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관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제9조에 따른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