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2조제3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함.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21. 3.)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운영지침 제4조(의견 제시 요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수립
추진배경
- 현장업무 시 감사부담으로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 -결과는 문제없어도 경미한 절차위반으로 감사·지적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감사를 의식해 중요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경향
-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소극행정 업무행태 지속
- -책임회피성 및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사업부서에서 임의처리 시 특혜시비 논란
-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감사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주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 를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실시
신청 업무범위
신청가능 업무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업무추진 시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 등
※자체 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 컨설팅 의뢰
신청제외 업무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수사·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기관 자체 판단 사안(단순 법률·유권해석 등 신청기관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안)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이미 정책적 결정이 내려져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 기타 사전컨설팅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전컨설팅 방법
-서면감사 / 필요시 현지 확인
처리기한
-자체감사기구에서 14일 이내 미해결 시, 상부 기관으로 이관.
이후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 대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전컨설팅의 효력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 가능
사전컨설팅의 효과
-적법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안제시 등 문제해결방안 검토
-감사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의견제시로 적극적인 규제완화 유도·지원
신청절차
- 공단 부서 → 공단 감사팀(자체감사기구 사전컨설팅 제도)
- 필요시 공단 내 부서에서 공단 감사팀으로 사전컨설팅 신청(붙임1)
- 공단 감사팀 → 구청 감사팀(사전컨설팅 제도)
-공단 감사팀에서 자체 해결 노력 → 미해결 시 구청에 사전컨설팅 신청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와 관련 자료 첨부하여 공단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 명시
-
-사업추진, 행정절차 위반 여부 등 문제점 명시
-
-법령해석의 다의적 해석 또는 규정 적용의 어려움
-
-사안에 대한 신청기관의 의견 또는 대안을 제시
-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 명시
-
-그간 추진과정에 있는 계획서 등 해당 건과 관계되는 증빙자료(사실관계 내용)
-
-중앙부처 등의 질의회신 자료 및 법령해석자료
-
-서류는 있는 그대로 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
※ 신청서의 기재 누락 및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부서에 보완 요청
사전컨설팅 감사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공단 감사팀 → 상부 기관에 사전컨설팅 의뢰 시)
- 1.신청기관(예:공단 각 팀→공단 삼사팀) →
- 사전컨설팅신청(자체 해결 OR 구청의뢰(의뢰시→구청 감사관/공문))
- 2.대상여부검토(구비서류 확인,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 no→제외대상 통보
- yes→3.사전컨설팅 심사(업무의 적정성ㆍ타당성ㆍ효과성등을 분석ㆍ검토)
- 4.의견서 작성(현장확인, 관련부서의 의견조회,서류제출 요청, 필요시 전문가 자문)
- 5.종합검토 확정
- 6.결과(의견서)통보(감사결과 통보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구청 감사관→시청기관/공문))
- 7.조치결과통보(통보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신청기관→구청 감사관/공문))
사전컨설팅 감사실시
-서면심사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 병행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
· 추진사업의 적정성, 결과물에 대한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성
· 환경변화에 따른 예산낭비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행위의 기준성
사전컨설팅 감사실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검토결과(의견서) 공문 회신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 연장 가능
사전컨설팅 사안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신청기관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조치결과의 통보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미조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감사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실제 조치한 내용과 사전컨설팅 의견 미반영 사유 기재
사전컨설팅 신청서(의견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