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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제 소개

    • 거주자우선주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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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화번호 : 02-2081-2680 ~ 3

거주자우선주차란?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관악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신청자격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당해 지역 내 사업장이나 근무처가 있어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상가우선구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