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입니다.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지정,게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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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2081-2633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관 | 경영지원팀 | 2081-2604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경영지원팀 | 2081-2609~10 |
※ 공공테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 결정,등록,관리,품질관리,제공방안 구축 등 공공데이터 업무전반을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