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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자주차 저공해차량 할인 안내

담당부서
-
등록일자
2020-04-22
조회
1,044

내용

거주자우선주차제 저공해차량 주차요금 할인(50%)을 시행함에 따라, 현재 사용자분들은 저공해차량 사이트에서 확인 후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할인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자 중 저공해차량(1~3) 소유자

* 대기환경보전법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조의2 근거

2. 확인방법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사이트]에서 내차 저공해 확인

https://www.ev.or.kr/lcvms-portal/EP020401000SF01.do

3. 환급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거주자우선주차) 또는 유선

1) [공단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나의주차정보 각종변경 신청/결과” - “환불요청” - 환불사유 할인률변경” - 환불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


환불요청.png

2) 유선

담당자 연락처

02) 2081-2680

02) 2081-2681

02) 2081-2683

동명

보라매, 행운동, 신원동, 서림동, 신사동, 난향동, 대학동

은천동, 성현동, 인헌동, 남현동, 서원동, 삼성동, 미성동

청림동, 청룡동, 낙성대, 중앙동, 신림동, 조원동, 난곡동

환불에 대한 개인정보취급 및 환불금액 확인으로 배정담당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운영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4. 할인금액 : 거주자우선 주차요금(20204~6월 분)50%

5. 할인제외 대상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7조제3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에 근거하여 중복 할인 불가

 

●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 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 이라 한다) 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 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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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WP 파일 저공해차량 할인 관련 공지_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게시_20.04.24.hwp [ Size : 173KB , Down : 233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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