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자주차 저공해차량 할인 안내
- 담당부서
- -
- 등록일자
- 2020-04-22
- 조회
- 1,044
내용
거주자우선주차제 저공해차량 주차요금 할인(50%)을 시행함에 따라, 현재 사용자분들은 저공해차량 사이트에서 확인 후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할인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자 중 저공해차량(1~3종) 소유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근거
2. 확인방법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사이트]에서 ”내차 저공해 확인“
https://www.ev.or.kr/lcvms-portal/EP020401000SF01.do
3. 환급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거주자우선주차) 또는 유선
1) [공단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나의주차정보” “각종변경 신청/결과” - “환불요청” - 환불사유 “할인률변경” - 환불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
2) 유선
담당자 연락처 | 02) 2081-2680 | 02) 2081-2681 | 02) 2081-2683 |
동명 | 보라매, 행운동, 신원동, 서림동, 신사동, 난향동, 대학동 | 은천동, 성현동, 인헌동, 남현동, 서원동, 삼성동, 미성동 | 청림동, 청룡동, 낙성대, 중앙동, 신림동, 조원동, 난곡동 |
※ 환불에 대한 개인정보취급 및 환불금액 확인으로 배정담당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운영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4. 할인금액 : 거주자우선 주차요금(2020년 4~6월 분)의 50%
5. 할인제외 대상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제7조제3항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에 근거하여 중복 할인 불가
●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