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성체육관 미성체육관 스포츠용품점 및 매점(자판기) 사용허가 연장 계약(1년) 공고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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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3-03-17
- 조회
- 613
내용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제2023-1호
미성체육관 스포츠용품점 및 매점(자판기) 사용허가 연장 계약(1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미성체육관 스포츠용품점 및 매점(자판기) 사용허가
연장 계약(1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7조,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7.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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