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자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 변경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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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6-10
- 조회
- 4,806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 변경 안내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운동 정부정책 동참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
친환경등급에 따른 가점항목을 추가·신설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친환경 1등급 차량 (※ 표지부착 차량에 한 함)
▶ 내 용 : 가점 (+1점) 부여
▶ 시행일자 : 2019. 7. 1.(월)
※ 2019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수시 배정 시부터 적용
자동차 친환경 등급분류
등급 | 차 종 [경형, 소형 · 중형 승용, 소형 · 중형 화물] | ||
전기 · 수소 | 휘발유 ·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
1 | 전기 · 수소만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 해당 없음 |
※ 표 지 발 급 :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신청(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지참)
저공해 차량의 경우 : 자동차 제조사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증명서’ 추가 지참
배정기준 점수표
거 리 | 배 점 | 순위 | 거주기간 | 배 점 | 순위 |
8m 이하 | 50 | 1순위 | 20년 이상 | 50 | 1순위 |
14m 이하 | 47 | 1순위 | 10~20년 미만 | 45 | 1순위 |
20m 이하 | 44 | 1순위 | 5~10년 미만 | 40 | 1순위 |
30m 이하 | 41 | 1순위 | 3~ 5년 미만 | 35 | 1순위 |
40m 이하 | 38 | 1순위 | 1~ 3년 미만 | 30 | 1순위 |
55m 이하 | 35 | 1순위 | 1년 미만 | 0 | 2순위 |
70m 이하 | 32 | 1순위 | | | |
85m 이하 | 29 | 1순위 | | | |
100m 미만 | 26 | 1순위 | | | |
100m 이상 ~ 200m 미만 | 23 | 3순위 | | | |
200m 이상 | 0 | 3순위 | | | |
가산점 | 대 상 | 배 점 | 비고 |
친환경(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 | 1 | 표지부착 차량에 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