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거주자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 변경

담당부서
-
등록일자
2019-06-10
조회
4,772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 변경 안내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운동 정부정책 동참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

친환경등급에 따른 가점항목을 추가·신설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1등급 차량 (표지부착 차량에 한 함)

: 가점 (+1) 부여

시행일자 : 2019. 7. 1.()

   ※ 2019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수시 배정 시부터 적용


자동차 친환경 등급분류

등급

                           차     종                  [경형, 소형 · 중형 승용, 소형 · 중형 화물]

전기 · 수소

휘발유 ·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1

전기 · 수소만 사용하는 차량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 없음

 

※  표  지  발  급   :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신청(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지참)

       저공해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증명서추가 지참


배정기준 점수표

거 리

배 점

순위

거주기간

배 점

순위

8m 이하

50

1순위

20년 이상

50

1순위

14m 이하

47

1순위

10~20년 미만

45

1순위

20m 이하

44

1순위

5~10년 미만

40

1순위

30m 이하

41

1순위

3~ 5년 미만

35

1순위

40m 이하

38

1순위

1~ 3년 미만

30

1순위

55m 이하

35

1순위

1년 미만

0

2순위

70m 이하

32

1순위

 

 

 

85m 이하

29

1순위

 

 

 

100m 미만

26

1순위

 

 

 

100m 이상 ~ 200m 미만

23

3순위

 

 

 

200m 이상

0

3순위

 

 

 

가산점

대 상

배 점

비고

친환경(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

1

표지부착 차량에 한 함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