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간담회라 쓰고 통보회라 읽는 신림체육센터

작성자
김민정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6-22
조회
345

내용

6월 20일에 진행한 회원들과 소통의 간담회가 아닌 답이 정해져있는 형식상! 윗선 보고용인 통보회, 정말 대단한 업무 처리 방식이십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에 회원의 의견청취라 하더니 회원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니 “예~ 민원 넣으세요,저희가 뭐 넣으라 마라 하겠습니까”라고 이전 센터장이라는 분, 그 많은 회원들에게 저런 희롱 섞인 말투로 무슨 재밌는 구경 하듯이 간담회에 임하는 태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확인 요청사항에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예..어떤 식으로 저희 민원을 대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통보 할예정인데 이 통보에 대한 많은 회원들의 민원이 예상되어 간담회를 통해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면책용 명분이 필요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저희 회원들에게 어떠한 사유로 사진을 찍겠다 한마디 동의 없이 회원들 뒤에서 누구인지 본인 소개도 없이 몰래 촬영까지 하셨더라구요? 
초상권 침해하면서 당당하게 불법 촬영을 하셨습니다!

간담회때 민원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고 역시나 시간끌기 식의 답변들로 소통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마 다수 민원의 답변에 또 형식적이고 똑.같.은 답변을 주시겠지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규정 하시겠죠?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위의 권리 행사로 에어로빅 C 현재 강사님과 계속 수업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사업자의 책무는 알아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답 정해 놓고 개선 할 의지없이 업무처리 하지마시고 소비자인 회원을 위해 어떻게 업무를 할 건지 제발 찾아가면서 업무를 해주십쇼!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신림체육센터의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 처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담회라 쓰고 통보회라 읽는 신림체육센터

담당시설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06-27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에어로빅 프로그램 강사에게 6월 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용회원분들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기존 강사와 재계약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신림체육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존 강사와 계속적인 수업 진행 및 재계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는 이번 에어로빅 민원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명확한 사실근거 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김민수(2029-4502)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