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거주자주차 거주자 주차불만
- 작성자
- 최성기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0-11-25
- 조회
- 662
내용
안녕하세요 민원 보다는 더 좋은 방향을 찾아 보고자 올립니다. 거주자 주차를 5년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관악구에서 태어나 37년을 살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주자 주차 구역 근처에 신축건물을 짓는 다고 제가 쓰고있는 주차구역을 신축건물 짓는 업체에 팔아 넘기는 행동을해 12월7일 까지 사용을 하고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면서 돈을 밀린적도 없고 관악구에 37년을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업체에 넘기기전에 미리 시용자한 테 통보를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미리 처리 다해버리고 12월 7일에 나가라는 건 누구를 위해 만든 거주자 주차입니까? 신축건물 짓는 사람만 구민이고 저는 구민이 아닙니까? 무슨 대책도 없이 빼라는건 깡패 아닙니까? 원래 건축하게 되면 빼야한다 고 하시던데 주차를 처음할때 그런거에 대해 설명을 하셨나요? 거주자 주차장 사용시 어떤 이유에 사용을 못한다는 근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대안으로 12월7일에 주자 자리가 나오면 주신다고 하는데 그건 만약이지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나와서 주차를 할수 있게 되면 이렇게 글 올린거에 대해 죄송한 일이지만 업체에 넘기기 전에 미리 애기를 해서 동 의를 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대책을 세워주고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주자 주차불만
- 담당시설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등록일자
- 2020-12-03
답변 내용
최** 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치단체 주관 공사, 구획과 인접한 위치에 건축허가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 주민불편으로 인한 주차구획 삭선 자치단체 결정시에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용중인 거주자주차구획은 인접한 곳의 건축허가로 공사기간동안 이용이 중지될 수 있어 12월7일부터 구획(18-11-6)으로 사전 이동조치 되었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박 종 요
담 당 자 : 양 현 순(02-2081-26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