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수영장 강사님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작성자
- 손원덕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4-12-26
- 조회
- 256
내용
안녕하세요, 신림체육센터 심야 수영 이용자 손원덕입니다. 저는 현재 신림체육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채운정 선생님의 수업을 수강 중인 회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선생님께서 부당한 해고로 인해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채운정 선생님은 뛰어난 전문성과 열정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아온 강사님입니다. 특히, 수영을 배우는 데 한명 한명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며, 모든 수업에서 진정성을 다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회원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수영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선생님의 헌신과 능력 덕분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해고에 대한 배경이나 정당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러한 결정은 회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영장의 이미지를 저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요청드립니다. 1. 채운정 선생님 해고 결정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 부당한 해고라면 즉각 철회하시고, 강사님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3.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번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회원으로서, 수영장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사님의 헌신과 노력이 더 많은 회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영장 강사님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재검토 요청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신림체육센터
- 등록일자
- 2025-01-03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저녁·심야 수영프로그램 강사님께는 12월 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재계약은 불가되었습니다.
기존 강사님과 재계약이 불가된 점에 대해서는 센터측에서도 깊은 유감이지만
강사님의 개인적인 사정(2025년 1월 연수)에 따라 수업의 연속성 문제 및 잦은 대체강사를
통한 수업의 질 문제 등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점 고객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고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강사 선정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하경숙, 담당 김재일(☏02-2029-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