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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공영주차 소화전과 주차구역

작성자
황태기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19-11-26
조회
647

내용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차금지입니다

하지만 조원로15길 앞의 소화전과 주차구역은 너무 가깝습니다 

해당 구역과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빈번해 비상 시에 소화전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합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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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PG 파일 이미지2.jpg [ Size : 520.05KB , Down : 88 ] 미리보기 다운로드

[답변] 소화전과 주차구역

담당시설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19-11-27

답변 내용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황**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로15길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은 조원동제1공영주차장으로 말씀하신 주차구획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하여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중인 강남아파트재개발공사로 인해 인근 주차장이 2020년에 폐쇄 될 예정이고 보행공간 확장공사로 인해 소화전도 이설 예정입니다.

상기 사유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삭선을 보류하고 주차공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구청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삭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차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양석균, 담당 정문석 02-208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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