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관련
- 작성자
- 한용선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4-12-11
- 조회
- 89
내용
12월 11일 오 8시 30분경 부터 4번 코트에서 볼 박스 사용하던데, 이제 가능한건가요?
[답변] 테니스장 관련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2024-12-12
답변 내용
한OO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주신 한OO 고객님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악구민운동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사용허가)제4항제2호 근거하여 특정단체 및 개인의 영리행위(강습, 물품판매 등)를 금지하며, 영리행위 확인 시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박스볼을 사용하여 서브 및 리턴 연습공으로 인해 다른 코트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現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다른 코트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습 코트 내 그물망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內 개인 영리행위(강습, 개인 박스볼)에 대한 제한은 이용 고객 안전사고를 예방 및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임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사항에 대해 관악구민운동장 현장직원분들이 방송 및 계도를 통해 통제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민운동장(02-2081-2650~1)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이재용(02-2081-2635), 실외파트장 김효정(02-2081-26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