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수강 환불 환급 건-> 수업시작 전 10% 위약금 말도 안됩니다.
- 작성자
- 김효진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3-03-31
- 조회
- 438
내용
4월 조기 수영반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시 인터넷으로 수영 레벨을 잘못하여 반을 변경하고 싶었으나 변경할 수 없어 수강 취소 요청을 하니. 10% 위약금이 있다고 하여 너무 놀랐습니다. 3월이 지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이런 응대를 받으니 황당하네요. 5일전 취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가 몰랐지만 규정 보니 더 황당스럽네요. 시작도 안했고. 4월달 시작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10% 위약금을 내야하는건지? 이 규정은 정말 말도 안되는 규정입니다. 소비자가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약금을 내나요? 다른 체육센터 / 일반 업체들도 시작 전에는 100% 환불해 줍니다. 검토할 필요 없이 이 규정은 변경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규정입니다.) 전월 마지막일 까지는 100% 환급해야 합니다.
[답변] 수강 환불 환급 건-> 수업시작 전 10% 위약금 말도 안됩니다.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문화체육팀 신림체육센터
- 등록일자
- 2023-04-05
답변 내용
김**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환불 관련 위약금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2.12.28. 일부개정)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56.체육시설업 등)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림체육센터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2항 1호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센터 환급 시에는 조례에 따라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이전 1일~5일 이내 취소시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및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상의 신림체육센터 〉이용안내 〉환급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림체육센터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조은숙, 안철우(☏2029-45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