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국사봉체육관 코트 사용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구임수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5-02-25
- 조회
- 42
내용
지난 질문에 대한 유선상, 온라인상 답변을 확인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철거/폐쇄한 클럽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1.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클럽과의 조율이 어렵다. 2. 2030년까지 클럽 고유의 권한이다. 이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 클럽 코트 수와 코트 사용 시간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던데, 정말 조율이 불가능한 영역인 것인가요? 1. 꼭 한 클럽에서 3개의 코트를 사용해야한다는 조례가 있는 건가요? 2. 사용 시간에 대한 정의는 누가 지정한 것인가요? 3. 제가 확인하지 못한 코트 수와 사용 시간에 대한 조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코트 사용에 대한 문의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2025-03-05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국사봉체육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배드민턴장 코트의 점유에 대한 조례는 없으며, 관악구에서는 실내 배드민턴체육관 건립 당시, 각 체육관 별 인근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 함에 따라 해당 배드민턴장의 철거 폐쇄한 클럽에 대하여 새로 건립한 실내 배드민턴체육관에 코트, 이용시간 및 일정기간동안 상주클럽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사봉체육관은 2개 상주클럽이 철거한 클럽의 등록인원과 체육관별 이용고객 예상에 따라 1일 각 3코트, 6~8시간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사봉체육관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체육사업2팀장 서도호
국사봉체육관 김재웅(☎2015-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