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구민운동장 환불관련
- 작성자
- 한상훈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3-07-12
- 조회
- 365
내용
일시 : 2023년 7월 12일 13:07분 통화 상황 : 우천으로 인해 전날에 취소 건으로 통화를 하던중 담당자가 말투도 너무 불친절하신 상태에서 당일 비가 오지 않으므로 취소 50%를 해드리겠다. 제가 일기예보는 비가 되어 있어서 취소한거다 당일날 비가 오지 않는 경우 환불을 다해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민원을 제기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담당자왈 : "당신 같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어쩌구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살다살다 이런말을 또 들어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직원이 이래도 되는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던가 이런 직원이 cs 업무를 하는게 맞는거예요? 김성열담당자님! 제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답변] 환불관련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2023-07-14
답변 내용
한**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민운동장 환급 기준 안내
-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과 재정경제부[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 재난, 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환급
(단, 테스니장의 경우 우천 또는 강설로 인해 코트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날씨(눈, 비등), 사용자 귀책사유(이사, 질병, 장기출장,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환급 시
· 사용일로부터 6일 이전 취소: 전액환급
· 사용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 50%공제 후 환급
· 사용일 당일 취소: 환급불가
· 사용일 7일 전까지 미입금시 자동취소
위 관악구민운동장 환급 기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경우 9일 신청한 환급건은 우천으로 100% 환급, 11일 신청한 환급건은 전액 환급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50% 공제 후 환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의 경우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악구민운동장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
구민운동장 소장 김원식(02-2081-26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