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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국사봉체육관 코트 사용에 대한 문의 - 2

작성자
구임수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5-03-05
조회
32

내용

조례에는 클럽에서 사용할 시간과 코트수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 왜 지금까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2. 왜 지금까지 클럽이 현재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코트를 추후에라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하지 않고 방관만 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음번 클럽과 체육관이 계약할 때는 사용 코트 수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언제 계약을 다시 하나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코트수와 시간에 대한 것을 결정 짓나요? 

일반인은 쓰레기 하나 시간대 어겨서 내놓으면 벌금을 내는데, 
지속적인 민원에도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잘못된 정보로 주민을 기만한 행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답변] 코트 사용에 대한 문의 - 2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5-03-12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국사봉체육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배드민턴장 코트의 점유에 대한 조례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조례에 명시된 기간, 할인에 대한 부분 외에 코트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없으나 정기이용회원(상봉클럽, 국사봉클럽)의 운영사항은 관악구청 문화체육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배드민턴연합회 및 각 클럽 집행부 참석하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협의 된 사항(지정코트, 운동시간, 정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조례에 명시된 기간(2030)에 다시한번 간담회를 거처 협의를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악구에서는 실내 배드민턴체육관을 건립 당시, 각 체육관 별 인근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 함에 따라 해당 배드민턴장의 철거 폐쇄한 클럽에 대하여 새로 건립한 실내 배드민턴체육관에 코트, 이용시간 및 일정기간동안 상주클럽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협의 내용 중 기간, 할인에 대한 부분만 조례에 명시 되다보니, 기 답변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사봉체육관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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