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수업 개시 전 환불에 대한 취소 수수료 부분 개선 요청
- 작성자
- 김미선
- 처리상황
- 접수
- 등록일자
- 2025-05-30
- 조회
- 32
내용
안녕하세요. 6월 프로그램 재신청을 했다가 부득이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원 귀책사유로 환급시 개시일 5일전까지만 전액반환으로 규정이 되어있어 취소요청 시점 5월-개시일(6월)이 아님-에도 취소수수료 부과(10%)된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했다고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환급 규정을 더 살펴보시고 개선하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