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월?년? 대관문의
- 작성자
- 유환희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4-06-13
- 조회
- 155
내용
안녕하세요. 인헌동에 거주중인 관악구민입니다.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대관신청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대관시스템에서 보면 고정으로 이미 지정되어있는 코트들이 있는데,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공지가 있었나요?? 관리자 지정방식 신청방법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정대관이 가능하면 이용하고 싶습니다!!해당부분은 1시간 단위도 아니고 좋아보이네요!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서 대관방법이 변경되어,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1시간밖에 안되서 운동효과가 크지않아서ㅜ
[답변] 테니스장 월?년? 대관문의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2024-06-18
답변 내용
유OO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주신 유OO 고객님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은 고정대관 및 추첨 후 선착순 대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대관은 2007년 4월 공단 수탁 이전부터 고정 사용하던 5개 클럽과 수탁 후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3개 클럽 대상 특정요일 및 시간에 운영하였으나 테니스 종목 활성화 및 대중화에 따른 동호인 증가 대비 한정된 체육시설(공단운영 테니스 코트 4면)로 증가하는 고객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일반 고객의 테니스장 이용기회 확대)하고자 고정대관 운영비율을 2023년 12월 30% 축소, 2024년 하반기 추가 축소 조정을 계획하고 있어 신규 동호회 또는 개인 고객 대상 고정대관 운영은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테니스장 1회 이용시간 변경(1시간 ⇒ 2시간)은 이용고객 의견수렴, 타 자치구 공단 테니스장 운영 현황 분석, 관계기관(관악구청 및 관악구의회, 관악구체육회 등)과의 논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구 체육시설 조례 개정 후 변경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시면 관악구민운동장(02-2081-2660~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02-2081-2635), 실외파트장 김효정(02-2081-26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