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한사람만의 민원해결ㅠㅠ
- 작성자
- 박혜경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3-06-19
- 조회
- 340
내용
저녁 에어로빅c반 회원입니다 어떻게 한사람의 민원인 때문에 대다수의 회원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수강신청만하고 수업에 1도 참여하지 않는 그 한사람의 민원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민원을 제기하기 회원을 제명시켜주세요 그 한사람때문에 대다수의 회원들과 강사님께서 피해를 봐야하나요? 왜 강사님이 그 민원인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야 하나요? 강사님과 1년동안 즐겁게 신나게 운동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지금의 강사님과 계속 운동할 수 있게끔 해결해 주세요
[답변] 한사람만의 민원해결ㅠㅠ
- 담당시설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2023-06-22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에어로빅 프로그램 강사에게 6월 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용회원분들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기존 강사와 재계약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신림체육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존 강사와 계속적인 수업 진행 및 재계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는 이번 에어로빅 민원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명확한 사실근거 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김민수(☏2029-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