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거주자주차 조례 어디를 개정한단 말인가요?
- 작성자
- 윤수옥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0-01-09
- 조회
- 665
내용
성동구도 "할수있다"는 문구를 사용하지만, 거주자주차에 감면적용하고 있는데... 담당자의 조례 미인지로 판단될 뿐입니다. Law.go.kr에 보이지 않는 조례를 개정한단 말인가요? 정확히 어디의 어느 문구가 개정되어야 한단 건지 설명해주시죠 전화는 안하셔도 됩니다. 지난 번 문의때 "올린글은 삭제해도 되냐 "고 물어서, 답변이 다소 신뢰를 잃었습니다. 글로 답변주십시오.
[답변] 조례 어디를 개정한단 말인가요?
- 담당시설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등록일자
- 2020-01-16
답변 내용
[민원답변]
윤**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자치법규 싸이트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검색하시면 조례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참고로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구청 주관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양 석 균
담 당 자 : 유 혜 경(02-2081-268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