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행정/기타 주차단속 차량이 인도 위 불법주정차
- 작성자
- 조승래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2-07-13
- 조회
- 661
내용
차량번호 244저9275의 주차단속차량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81 앞 인도 위에 걸쳐 7월 12일 18시 38분경 불법주정차를 한것을 목격함. 주차단속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2조 1호를 위반하여 근처, 주변에서 단속활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바로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불법주정차를 한것으로 보이는데 사실확인 바랍니다 더욱이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범을 보여야하고 법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관련자 전부 교육조치 철저히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주차단속 차량이 인도 위 불법주정차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등록일자
- 2022-07-14
답변 내용
조**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단속 근무자에게 확인 결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인도에 주차함을 확인하였으며, 주차단속차량이 인도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경고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매우 만족’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박 종 요, 담 당 자 : 박 병 혁(02-2081-26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