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거주자주차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월주차시 왜 저공해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할인이 안되나요?!
- 작성자
- 신충훈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19-12-04
- 조회
- 650
내용
불철주야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 그대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월주차 시 노상, 노외 주차장 할거 없이 저공해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할인 왜 안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배정신청 문의 담당자와 통화(02-2081-2671)를 했었는데 저공해자동차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들어서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잘못된거 같아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담당자를 탓하려고 이 글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금할인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산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1항 2호 "구청장은 ~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할인을 안해준다고 하신다면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명확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모법인 <주차장법>에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 법률의 수권범위를 이탈한 관악구시설공단에서는 어떤 근거로 저공해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할인을 배제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서울시 25개구(관악구 포함)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다들어 가본 것은 아니지만 관악구 인근 7개구(동작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월주차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50%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에 근거도 없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잘못된 요금징수로 저를 포함하여 다른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요금납부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상위기관인 관악구청, 관악구의회, 서울시 등에 민원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물음에 대한 명쾌하고 조속한 답변을 기대하며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한 요금징수를 하도록 당부합니다.
[답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월주차시 왜 저공해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할인이 안되나요?!
- 담당시설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등록일자
- 2019-12-10
답변 내용
[민원답변]
신**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 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단 주차시설 이용관련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시 저공해자동차(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청 주무부서와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 조례개정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양 석 균
담 당 자 : 김 효 정(02-2081-267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