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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거주자주차 비양심 불법주차주 신고

작성자
김대열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2-02-06
조회
749

내용

거주자주차공간에 비양심적으로 불법주차(첨부사진참도)를 한 차주를 신고하오니, 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요청드립니다.
 
 차량번호 : 17부3424
 신고사유 : 
 1. 2개 거주자 주차구획을 침범하여 2개 주차귀획 가운데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거주자 주차주에게 피해를 입힘.
 2. 남겨둔 연락처로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음
 3. 불법주차 표지가 버젓이 있음에도 매우 비양심적으류 주차를 한 의도가매우 불순하다 생각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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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PG 파일 20220206_200332.jpg [ Size : 3.71MB , Down : 83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JPG 파일 20220206_200310.jpg [ Size : 4.39MB , Down : 88 ] 미리보기 다운로드

[답변] 비양심 불법주차주 신고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22-02-09

답변 내용

O열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고하신 차량(173424)은 현장단속 및 견인요청이 완료 되었고, 부정주차 차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 시 단속 및 견인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관련 사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단속반(24시간 연중무휴 02-2081-2626~7)으로 신고 가능하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신속한 단속 및 견인처리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매우 만족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주차사업팀장: 박 종 요, 부정주차담당: 정 성 훈(02-2081-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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