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거주자주차 비양심 불법주차주 신고
- 작성자
- 김대열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2-02-06
- 조회
- 734
내용
거주자주차공간에 비양심적으로 불법주차(첨부사진참도)를 한 차주를 신고하오니, 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요청드립니다. 차량번호 : 17부3424 신고사유 : 1. 2개 거주자 주차구획을 침범하여 2개 주차귀획 가운데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거주자 주차주에게 피해를 입힘. 2. 남겨둔 연락처로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음 3. 불법주차 표지가 버젓이 있음에도 매우 비양심적으류 주차를 한 의도가매우 불순하다 생각됨.
첨부파일
[답변] 비양심 불법주차주 신고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등록일자
- 2022-02-09
답변 내용
김O열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고하신 차량(17부3424)은 현장단속 및 견인요청이 완료 되었고, 부정주차 차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 시 단속 및 견인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관련 사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단속반(24시간 연중무휴 ☎02-2081-2626~7)으로 신고 가능하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신속한 단속 및 견인처리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매우 만족’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주차사업팀장: 박 종 요, 부정주차담당: 정 성 훈(☎02-2081-267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