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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간담회

작성자
서미화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6-20
조회
312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센터에서 간담회란 이름으로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하여  한가닥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무색하게도 저희는 그냥 센터측의 변명과 통보만  들었네요
강사에게 금품수수란 이름으로  1년여동안  근무한 강사에게   사직하라는  결론만을 운운하며 본인들은 이럴수밖에 없었다?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1년여동안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잘가르쳐주신 선생님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사직 밖에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회원 모두가 선생님과 즐겁게 운동하고 싶다는게 이리 어려운 일인가요?
모든 회원이 바라는 긍정적이고 현명한 결과를 바랍니다

[답변] 간담회

담당시설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3-06-22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에어로빅 프로그램 강사에게 6월 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이용회원분들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기존 강사와 재계약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신림체육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존 강사와 계속적인 수업 진행 및 재계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는 이번 에어로빅 민원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명확한 사실근거 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결정된 사항이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신림체육센터장 이현로, 담당 김민수(202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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