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거주자주차 경찰안내에의한 주차 후 견인조치에 관한 건
- 작성자
- 고기웅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0-09-07
- 조회
- 650
내용
9월 5일 21시10분경 서울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옆의 원룸건물에 거주하는 친구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지역에 주차할 마땅한 공간이없었고, 초행길이어서 파출소에 들어가 주차에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발열체크하고 방문기록을남겼습니다. 미성파출소에서 야간근무를하고있던 경찰관의 안내는 이러했습니다. "이근방은 주차단속이 심하고 견인조치될수 있으니 밑에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괜찮다."라고하여 200미터남짓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안내받아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이있습니다. 해당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안내받았으나 시간에 따라 이용이 달라지는 주차장인것을 뒤늦게 알았고, 야간이어서 안내판등이 있는지 몰랐으며 단순 공영 주차장인줄로만 알았습니다. 대단한 불법주정차의 합당한 사유는 아니지만, 초행길에 그 동내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문제없다라고 주차공간을 안내하였는데, 누가 의심을하겠습니까. 출고후 다시 파출소를 방문했을때는 야간근무하던 경찰관은 퇴근을 하였고, 경찰관도 주차장운영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다라는 다른 경찰관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적으로 이해는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공무원의 잘못된안내로인하여 불법주청차를 하게된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다른 공무원도아니고 해당 거주지역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두명에게 안내를 받아 주차를 한것이며 문제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누가 의심을하고 불법주청차인것을 인지하겠습니까. 오히려 안심을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경찰안내에의한 주차 후 견인조치에 관한 건
- 담당시설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등록일자
- 2020-09-09
답변 내용
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주차하신 관악구 미성동 제2공영주차장은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차량만 주차가능하고,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의 부정주차는 주차장법 제8조2항에 따라 견인대상이 됩니다.
공단에서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나 경고없이 즉시 견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초행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에서 사전에 차량 이동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단속업무 직원이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 이동조치를 요청하고자 차량내 연락처를 확인하였으나, 연락처 부재로 부득이 견인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박 종 요
담 당 자 : 오 충 만(02-2081-267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