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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구민운동장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정기 대관 및 코트 환불 문의

작성자
이창협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4-06-12
조회
183

내용

안녕하세요.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코트에서 클럽(새벽테니스) 인원들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민운동장에 코트 대관이 추첨제로 바뀌면서 코트 잡기가 힘들어 관악구민운동장에 정기대관을 할수 있는 클럽으로 지정 등록을 요청 드리니 더이상 클럽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신규 클럽등록을 받지 않으실꺼면 기존 클럽도 정기적으로 코트 대관을 해주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



관악구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공공장소인데 일부 클럽만 정기적으로 주요시간에 예약을 잡는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클럽인원들과 운동을 하기 위해 코트를 추첨 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최근 시행한 신분증 검사로 인해 예약자 본인이 코트에 나오지 않으면 코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약자가 아파 못나오는 경우 해당 코트를 취소하고 취소된 코트를 다시 예약하여 운동 하려고 관악구민운동장에 전화드렸더니 1주일에 1번만 환불을 진행하니 기다리라고 안내를 하네요.

당장 이번주 주말에 사용할 코트를 환불 신청했는데 처리가 다음주 월요일에 되니 실제로는 이번주 일요일에 예약한 사람이 해당 코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환불을 했는데도 아무도 사용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불 처리만 신속히 처리 되면 환불처리된 코트를 다른사람이 다시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관악구민운동장 민원 대응 담당자는 관악구민운동장에서는 예약금(11,000원)을 받았고 환불을 해주더라도 5,500원의 수익금이 생기니 해당 코트는 늦게 처리해줘도 된다고 말씀 하십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일까요 ?



관악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만든 코트를 수익이 발생했다고 늦게 처리해도 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네

(마치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기업 같네요)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 약관 제 14조 반환 항목을 보게되면



환불은 환불신청서의 신청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용 약관도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대응 태도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정기 대관 및 코트 환불 문의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4-06-27

답변 내용

OO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주신 이OO 고객님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직원의 고객응대 미흡 등 테니스장을 이용함에 있어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니스장 고정대관은 공단 수탁전부터 이용하던 5개 클럽 및 수탁 후 효율적 시설운영(이용율 제고 및 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해 3개 클럽 대상 운영중이며 최근 테니스 동호인 증가추세에 따라 단계적 축소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231230% 축소 및 2024815% 축소 예정)

 

또한 대관 취소 승인은 기존 주 1회에서 7월부터는 대관 취소 신청일로부터 2일로 단축하여 고객분들의 테니스장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환불은 기존 공단 민원사무처리규정(7일 이내 처리)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주 2회 처리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신분증 확인은 최근 테니스장 대관 신청 후 부정 사용(양도 및 양수)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 사용자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시면 관악구민운동장(02-2081-2660~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02-2081-2635), 실외파트장 김효정(02-2081-266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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