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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행정/기타 게시판 민원에 대한 답변 절차 문의

작성자
윤수옥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0-01-08
조회
643

내용

1월 4일(토) 거주자 우선 주차 관련 민원을 남기고
1월 7일 낮 1시 59분에 02-2081-2681을 사용하는 담당자로 부터 연락을 받음.

민원에 대한 구구절절한 답변
(저공해차량에 대한 감면 적용은 2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그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고, 저공해차량에 대해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한다'가 아닌 구문때문에 공영주차장은 50퍼 감면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에만 적용하지 않았다. 할인율도 또 제 각각이다는 답변)을 들었고
전화 말미에 제가 올린 글을
"삭제할까요? 글로 답변을 남길까요"라고 묻던데

원래 민원인이 남긴 글에 대해
삭제할까요라고 민원글 삭제를 유도하는게 업무 관행인가요?

각종 민원어플 쓰면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안내를 먼저 받은 후, 답글로도 안내를 받은게 제가 겪은 공공기관 민원처리 절차인데

이렇게 담당자가
민원인의 민원글 삭제를 유도한 적은 처음이라 문의합니다.

(참고로 담당자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않아 담당자의 조례해석 오류로 보고있으며, 저는 글로도 답변을 달라고 한 상태이고, 2시 통화 이후로 아직도 답글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해석에 대한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실수를 발견하고도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행동에 괘씸죄가 적용되어 공개 문의 드립니다. 민원인에 대한 기망, 과납금에 대한 간접적인 환급 거부 등의 업무 소홀로 볼 수 있는 사례)

[답변] 게시판 민원에 대한 답변 절차 문의

담당시설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20-01-09

답변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7.() 고객님과의 유선통화로 직접 안내를 하여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해도 될지 의사를 확인한 부분이었으며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다는 고객님의 요청대로 통화 당일 해당 답변을 처리했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양 석 균

담 당 자 : 유 혜 경(02-2081-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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