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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거주자주차 명절 불법주차단속

작성자
김의주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3-01-21
조회
497

내용

안녕하세요.
명절 오전에 일이 있어서 1시간정도 차량 이용 후 돌아오니 불법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잠깐 장보러 오셨겠지 생각하고 연락처를 찾으니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명절에는 견인도 불가, 구청이 쉬어서 차적조회도 불가하여 연락도 전혀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1시간정도 기다리고있는데 이 정도로 출차하지 않는것은 장보기로 주차한 차량이 아닌 불법주차한것이 고의로 생각됩니다.
제가 되려 이곳저곳을 피해 주차할 곳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인데요. 명절에 공단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그분들께 연락만 가능한게 아닌 차적조회나 견인도 가능하게 해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해당차량 번호 첨부하는데, 다른 높은 과태료를 보낼 방법은 없겠죠?
갈수록 개념없는이들이 너무 많아지네요...

첨부파일

  1. JPEG 파일 622D846C-C5FB-4615-A9E0-650FE8F287BC.jpeg [ Size : 3.46MB , Down : 81 ] 미리보기 다운로드

[답변] 명절 불법주차단속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23-01-27

답변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선 통화를 통해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설 연휴에는 차량 견인업체가 휴무인 관계로 견인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적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관악구청에 공문요청을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어 즉시 조회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매우 만족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곽 봉 주

담 당 자 : 박 병 혁(02-2081-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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