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관악청소년센터 청소년 센터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법적 의미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 작성자
- 지민정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4-01-05
- 조회
- 252
내용
청소년 센터에서 청소년이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거기에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까지 포함인지, 단순시 청소년 만인건지, 관악 청소년 센터가 지금 청소년 비율이 몇프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 비율은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어떻게 해서 총 사용자 대비 몇프로인지 수치로 뽑아서 답변해주세요
[답변] 청소년 센터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법적 의미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 담당시설
- 관악청소년센터
- 담당부서
- 문화체육팀
- 등록일자
- 2024-01-19
답변 내용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모 를 포함한다고 하는 내용은 학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아빠와 함께하는 빵만들기/가족소통프로그램 등]
공단 운영 이후 2023년도 관악청소년센터 등록인원은 총 2만3천여명, 성인 1만3천여명 이며,
청소년 등록 비율은 37%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청소년센터(02-870-766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청소년센터장 최정우, 담당 이미영(☏870-76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