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구민운동장 테니스코트 이용료 환불 관련
- 작성자
- 김경민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2-03-04
- 조회
- 732
내용
테니스코트 이용료 환불 관련 민원입니다. 1) 환불 약관 명시 관련 PC던 모바일이던 이용약관 사이즈가 아주 작고, 거기서도 스크롤을 몇 번은 내려야 겨우 작게 나오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찾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잘 보기에 표시해야 하지 않나요? 그냥 '우린 명시했으니 못지키면 본인탓' 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닌지요. 물론 못본 제 탓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설명, 보지도 못한채로 길게는 한 달 후에 금액의 50%만 달랑 입금되니 황당하네요. 2) 환불일 관련 1주일 전 부터 예약이 가능한데, 6일 이전까지만 환불 요청 시 전액이 환불 가능하고, 1~5일 사이에는 50%를 공제하고 하게 되는데, 취소할 여유가 겨우 하루 밖에 안된다는 건 많이 빡빡합니다. 이러면 5일 남은 상태에서 환불하려는 분들은 그냥 다 양도할 것 같습니다. 다 시설단에서는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개선 예정이 있으실까요?
[답변] 테니스코트 이용료 환불 관련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생활체육팀
- 등록일자
- 2022-03-14
답변 내용
김**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민운동장 환급 관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테니스장 환급시에는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6일 이전까지 취소시 전액반환, ② 사용개시일 1~5일 이내 취소시 총 이용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 당일 취소는 환급 불가되고 있습니다. 김**고객님의 경우는 사용개시일 1~5일 이내 환급신청하여 50% 공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단 홈페이지 관악구민운동장 대관안내 상위“환급·사용제한·손해배상”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환급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환급절차에 관해 재안내 및 공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악구민운동장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
국사봉·청룡산체육관 소장 안철우[대직(02-2081-26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