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구민운동장 레슨 코트 외 대관 코트에서의 사적인 레슨
- 작성자
- 김미란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4-06-07
- 조회
- 186
내용
테니스 레슨자 입니다. 공식적인 테니스 레슨 코트가 있고 코치님이 있는데, 옆 코트에서 사적으로 레슨을 진행하는 분이 있어서 방해가 많이 됩니다. 여러개의 공 사용으로, 옆 코트로 들어와 레슨과 게임이 중단되기도하며, 코칭하는 소리가 중복으로 크게 들려 레슨시 집중에 방해되니 관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레슨 코트 외 대관 코트에서의 사적인 레슨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2024-06-17
답변 내용
김OO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주신 김OO 고객님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악구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로 특정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행위(강습, 물품판매 등)를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렴하여 테니스장 내「공공체육시설 내 영리행위 금지 안내문」게시, 시설이용 수칙 미 준수자 계도 및 시설이용 제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시면 관악구민운동장(02-2081-2660~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양석균(02-2081-2635) 실외파트장 김효정(02-2081-26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