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거주자주차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신청 배점 문의 답변 관련 재문의
- 작성자
- 조범주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0-11-06
- 조회
- 637
내용
안녕하세요. 관악구에 거주하는 조범주 입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거리 재측정 - 미성동제4공영주차장의 주소는 '서울 관악구 난우10가길 2' 이고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한 도로명 주소의 지번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597-1' 입니다. 해당 지적으로부터 거주지까지 재측정 결과 '99.5m'로 100m 이하로 측정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캡쳐 파일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2. 거리 측정 방식 건의 사항 - 2번째는 거리 측정 방식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도 중심으로부터의 측정 방식은 지적도의 형태에 따라서 중심을 찾는 것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들을 살펴보면 거리 측정에 대한 기준은 지적도 경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의 거리 측정에 대한 기준 법이 없어서 거리 측정에 대한 관련 법들을 찾아 봤을 때 아래와 같이 모두 지적 측정 기준이 경계선으로부터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측정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위치의 거주자에게 있어서 중심점이라는 기준보다는 아래와 같이 지적도의 경계선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주차장법 시행령 -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3) 건축법 -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리며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첨부파일
[답변]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신청 배점 문의 답변 관련 재문의
- 담당시설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등록일자
- 2020-11-16
답변 내용
조**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동제4공영 주차장은 6개의 과거 지번이 통합되어 현 도로명주소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 10가길 2’로 변경되었으며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점기준 중 배정거리 점수는 도로명 주소의 전 면적이 아닌 실제 주차장이 위치한 면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홈페이지 (https://gwanak.parkinghome.com/user/index.aspx)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부분(거리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배정기준 변경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박 종 요
담 당 자 : 유 혜 경(02-2081-268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