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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거주자주차 견인 차량 파손 처리 요청의 건.

작성자
유동훈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2-08-29
조회
666

내용

2022년 08월 25일 오후 9시경 관악구 봉천동 부근에서 차량 견인 되었습니다. 
차량번호 153허 3605번 

이후 구로디지털역부근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차량을 찾아가라는 문자 연락을 받아 즉시 이동하였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 받기전 차량 하부 및 견인시 손상이 간곳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제차량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확인 결과 차량하부 스크레치 및 파손부위가 발견이 되었고 차량 휠도 긁힌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보관소 직원에게 문의를 하여보니 외주업체인 상일산업에게(관악) 02) 852-0197로 문의를 하라고 하여
상일산업에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전화받은 사람이 매우 불쾌하게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해라." 파손부분 확인하러 오시라고 하니 "내가 거길 왜가?" 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게 전화한다고 하니 "맘데로 하라고 제발 경찰에 신고해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무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지시를 하여 외주업체가 이행을 하였는데 이렇게 외주업체 관리도 되지않고 불친절 하고, 막말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걸 외주업체 탓으로 돌리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회피하지 마시고, 외주업체를 관리하고 지시, 감독하는 기관에서 
책임있게 민원을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무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관악구민과, 시민들에게 막말하고 매우 불쾌하고 불친절하게 하는 외주업체를 이대로 
방치하고 행정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조속한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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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긁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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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긁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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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긁힘 파손

[답변] 견인 차량 파손 처리 요청의 건.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22-08-30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법주정차 견인시 차량훼손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견인시 차량훼손 및 견인업체 직원의 불친절한 민원응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훼손된 차의 보상문제는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피견인차량의 손해 배상 책임이 견인업체에게 있어 견인업체 및 보험사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견인업체 지정취소는 도로교통법 제36조제3항 조치명령 위반 및 자격요건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능하며 민원 접수 시 견인기사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견인업체 대표에게 구두 경고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지시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량 견인 시 훼손 문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879-6955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ㅇㅇ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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