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 작성자
- 현인암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2-08-18
- 조회
- 692
내용
환불 규정이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기준 및 약관 내용을 답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환불규정 변경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 담당시설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담당부서
- 문화체육팀
- 등록일자
- 2022-08-19
답변 내용
현**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현**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2일간 휴관을 진행하고 시설물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회원님께서 문의하여주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였으며, 회원 이용약관 제14조 1항‘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취소,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환급한다.’제14조 2항‘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공제금액 산정 시 주2회 이상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일수 만큼 산정하며, 주1회 이하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를 4일 기준으로 나누어 사용일수 만큼 산정한다.’임을 안내드리며 불합리하게 느끼신 환불규정에 관련한 내용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주신 현**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5-11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구민체육센터장 배기수, 담당 박재연(☏870-76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