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제2구민운동장 11월17일 오후4시~6시 우천으로 인한 취소불가
- 작성자
- 정철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19-11-20
- 조회
- 648
내용
안녕하세요. 관악 제2구민 운동장을 사용중인 사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11월17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뛰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관을 취소 가능한지 문의 했었으나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으며 뛰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다칠 염려가 있고 하면 그것도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11월17일 오후4시~6시 우천으로 인한 취소불가
- 담당시설
- 제2구민운동장
- 담당부서
- 체육사업 2팀
- 등록일자
- 2019-11-22
답변 내용
정*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제2구민운동장입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제2구민운동장)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정*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구민운동장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2항 1호에 따라 환불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비가 많이 내리긴 하였으나, 정*님 외 다른 단체 및 회원들은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바 이는 천재지변에 속한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당일취소는 전액환불이 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조례 내용이 다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바랍니다.
제2구민운동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이 노력 및 안내하여 실행에 옮겨 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구민운동장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운동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 체육사업2팀장 직무대리 반준석,
제2구민온동장 소장 안철우(☏ 2081-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