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담당자 응대 불만
- 작성자
- 권현철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0-01-28
- 조회
- 710
내용
오늘 문자로 성인수영 강좌 환불금액 (27000원) 등록 계좌로 환불 예정[관악구청 (신림체육센터)] 답변을 받고 잠시전에 담당자라고 하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주신 담당자분의 말로는 시스템 오류라고 하지만, 오류시 먼저 사과 & 납득을 먼저 시켜야 하는게 먼저가 아닌가요? 환불하는 사유도 '우환으로 인한 이슈건으로 환불을 요청'하는것인데 왜 개인사유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죠? 5일전이라는 내용으로 환불 선택시 확인되었으며, 문자 내용으로도 보내주신 내용이 있으니 100% 환불 처리 부탁드립니다. 저말고도 저희 아이 (최원희)도 같이 환불 처리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것이 아닙니까? 담당자 분의 말로는 나라에서 재난을 선포하는 응대 메뉴얼이 나오지 않아서 100%처리가 어렵고 나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은 이슈가 있었을 때에는 보다 친절하게 , 신중하게 응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자를 주신 내용이 시스템 오류라는 부분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빠른 환불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담당자 응대 불만
- 담당시설
- 담당부서
- 체육사업 1팀
- 등록일자
- 2020-02-03
답변 내용
권**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신림체육센터)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림체육센터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말씀 드리며,
해당 직원에 대해 고객응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안내물 게시, 손소독제
비치 등 안전 유의 관련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며, 환불 및 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방침이 수립되는 대로 회원 전체공지를 통해 회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림체육센터는 모든 회원분들이 "매우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신림체육센터)을 이용해주시는 권**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림체육센터(02-2029-45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체육센터장 박종호, 담당 장미(☏2029-45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