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환불기준
- 작성자
- 안예진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0-02-16
- 조회
- 661
내용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관하여 환불을 받았는데 사용한 일수를 제와하고 환불을 할텐데 저는 월수금에 아침요가를 했고 화목에 코어요가를 들었습니다. 각각 하루씩만 수업을 들었는데 하루당 계산된 수업료가 궁금 니다.
[답변] 환불기준
- 담당시설
- 신림체육센터
- 담당부서
- 체육사업 1팀
- 등록일자
- 2020-02-24
답변 내용
안**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안**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환불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2회 이상 강습의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1일부터 환불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의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된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회원님께서 수강하신 2가지 강습 모두 35,000원을 30일로 나누고 4일의 요금인 4,660원을 각 강습별로 공제 후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환불은 코로나19에 의한 환불로 10%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4일의 요금만 공제하고 환불해드린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림체육센터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즐겁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신림체육센터)에 애정과 관심으로 의견주신 안**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림체육센터(02-2029-45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체육사업1팀장 이재용
신림체육센터장 박종호, 담당 장미(☏2029-45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