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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환불건에 대한 의문입니다.

작성자
최현숙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5-02-10
조회
91

내용

수영장 회원으로서 일주일에 월
수금토 4일 수영합니다.
정확한 날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12월에 (수영장 천장이 떨어 졌다 고합니다.) 3일 휴관 했습니다.(금토일) 제 통장 입금내역
12월18일-3280원
12월19일-1660원
이것이 3일치 환불액수 입니다.
왜 수강료 나누기 30일로 하나요?
수강료  나누기(수강일)로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 환불건에 대한 의문입니다.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체육사업1팀
등록일자
2025-02-12

답변 내용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 드린바와 같이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 환급 기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관악구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환급/반 변경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체육센터에 소중한 의견주신 고객님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림체육센터(02-870-767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신림체육센터 센터장 하경숙, 담당 조은숙(02-870-7676).

체육사업1팀장 이동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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