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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에 관하여

작성자
한용선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4-11-19
조회
139

내용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내 영리행위 금지 안내문에 ‘테니스 코트 내 개인 박스볼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 영리행위(강습)로 간주함’이라 적혀 있는데

친구랑 둘이 코트 신청한 후, 일정 수량의 공을 두고 서브와 리턴 연습도 불가능한 건가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1번과 4번 코트에서 연습해왔습니다.

위 사항 조차 안된다면, 그냥 단순히 단식 또는 복식 게임만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테니스장에 관하여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4-11-25

답변 내용

OO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주신 한OO 고객님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악구민운동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12(사용허가)4항제2호 근거하여 특정단체 및 개인의 영리행위(강습, 물품판매 등)를 금지하며, 영리행위 확인 시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박스볼을 사용하여 서브 및 리턴 연습공으로 인해 다른 코트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다른 코트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습 코트 내 그물망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개인 영리행위(강습, 개인 박스볼)에 대한 제한은 이용 고객 안전사고를 예방 및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민운동장(02-2081-2650~1)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이재용(02-2081-2635), 실외파트장 김효정(02-2081-266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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