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에 관하여
- 작성자
- 한용선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4-11-19
- 조회
- 139
내용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내 영리행위 금지 안내문에 ‘테니스 코트 내 개인 박스볼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 영리행위(강습)로 간주함’이라 적혀 있는데 친구랑 둘이 코트 신청한 후, 일정 수량의 공을 두고 서브와 리턴 연습도 불가능한 건가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1번과 4번 코트에서 연습해왔습니다. 위 사항 조차 안된다면, 그냥 단순히 단식 또는 복식 게임만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테니스장에 관하여
- 담당시설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2024-11-25
답변 내용
한OO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주신 한OO 고객님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악구민운동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사용허가)제4항제2호 근거하여 특정단체 및 개인의 영리행위(강습, 물품판매 등)를 금지하며, 영리행위 확인 시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박스볼을 사용하여 서브 및 리턴 연습공으로 인해 다른 코트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現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다른 코트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습 코트 내 그물망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內 개인 영리행위(강습, 개인 박스볼)에 대한 제한은 이용 고객 안전사고를 예방 및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민운동장(02-2081-2650~1)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생활체육팀장 이재용(02-2081-2635), 실외파트장 김효정(02-2081-26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