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민원상담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에 관하여

작성자
한용선
처리상황
접수
등록일자
2024-11-19
조회
24

내용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내 영리행위 금지 안내문에 ‘테니스 코트 내 개인 박스볼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 영리행위(강습)로 간주함’이라 적혀 있는데

친구랑 둘이 코트 신청한 후, 일정 수량의 공을 두고 서브와 리턴 연습도 불가능한 건가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1번과 4번 코트에서 연습해왔습니다.

위 사항 조차 안된다면, 그냥 단순히 단식 또는 복식 게임만 해야하는 건가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