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상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환불관련해서...
- 작성자
- 김진원
- 처리상황
- 답변완료
- 등록일자
- 2022-08-17
- 조회
- 704
내용
조금 전 환불과 관련해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습금액을 30일로 나눠서 2일분의 환불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강습은 1일을 빠지게 되게 되었는데, 2일을 환급해준다고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 2회, 화목 강습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처럼 어떠한 사유로 3일, 화수목을 휴관하게 되었을때, 저는 전체 강습일수의 대략 2/9 을 못합니다. (9로 산정한건 대략 한달에 화목이 9일정도 이더군요.) 그런데, 보상받는건 3/30, 거의 1/10 만큼 보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운이 나빠서 매주 폭우가 쏟아져, 2주동안 화수목을 휴관하게 된다면 제가 못한 강습은 4/9 거의 반을 못듣게 되는데, 받는 보상은 6/30, 1/5 정도 받게 되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금요일에 갑자기 비가 와서 금요일 부터 월요일까지 휴관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4/30 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불해주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쉬지않게 되는데, "이걸 받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때도 같은 휴관 적용이 되는지는 알수없습니다만... 이게 맞는걸까요? 얼마 안되는 돈이라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뭔가 불합리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없네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해서 글남깁니다. 단순히 규정이 그렇다 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 환불관련해서...
- 담당시설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담당부서
- 문화체육팀
- 등록일자
- 2022-08-17
답변 내용
김**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체육센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설물 복구와 관련하여 2일간 휴관하였으며,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회원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이 진행 됨을 안내 드립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관악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주신 김**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5-11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문화체육팀장 이동익
관악구민체육센터장 배기수, 담당 박재연(☏870-76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