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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신림체육센터 수영장 샤워시설이용규정 문의

작성자
홍희정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5-05-22
조회
68

내용

현재 초등아이가 수영장이용중입니다.
수업마친후 학부모들이 샤워실의 출입을 자제한다고 써있는데 이것이 권고사항인지 아이수영강습을 못들을정도의 강력 경고사항인지 궁긍합니다.
3타임중 앞2타임은 학부모들 출입시 특별한 제지가없고 서로 이해하며 이용중인데 마지막타임인 6시 이용아이들경우 7시성인수영과 시간이 겹쳐서그런지.
아이들 샤워실이용시 조용히하라고 윽박도지르고 씻고있던 샤워실자리도 뺏기는경우가있어서요. 이런회원의경우 센터에서 등록거부할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영장 샤워시설이용규정 문의

담당시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등록일자
2025-05-23

답변 내용

홍**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시설관리공단(신림체육센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회원님과 대면 상담을 진행한 바와 같이, 샤워실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 권고사항을 탈의실 내부규칙으로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린이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6시 이후 성인 수영과 시간대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회원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필요 시 적절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편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신림체육센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주신 홍**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림체육센터(02-870-767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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