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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거주자주차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할인

작성자
신충훈
처리상황
답변완료
등록일자
2020-04-02
조회
676

내용

조례 개정으로 기납부된 주차요금 환급해주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할인

담당시설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20-04-06

답변 내용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 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저공해 차량 할인은 20204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할인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반사항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고객님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장 : 양 석 균

담 당 : 김 효 정(2081-2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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