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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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2~4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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